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할 때, 비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, 전자제품 생산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, 무료로 편리하게 폐가전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?
이 서비스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방문하여 수거해주는 제도입니다. 무거운 가전제품을 직접 운반할 필요 없이, 간단한 예약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
수거 대상 품목
- 대형 가전제품: 에어컨, 세탁기, 냉장고, TV, 식기세척기, 냉온정수기, 공기청정기, 러닝머신, 복사기, 전자레인지, 전기오븐레인지 등
- 소형 가전제품: 청소기, 선풍기, 전기밥솥, 전기히터, PC본체, 모니터, 프린터, 팩시밀리 등
소형 가전제품의 경우, 5개 이상을 한꺼번에 배출하셔야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.
수거 제외 품목
- 철거되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와 벽걸이 TV
-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
- 전기장판, 온수매트, 옥장판 등
- 전자 피아노 등 악기류
- 가스오븐렌지, 가스렌지 등 주방 기구
이러한 품목들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별도의 처리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신청 방법
- 전화 신청: 수거 예약센터(1599-0903)로 전화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,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.
- 인터넷 신청: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서 약관 동의 후 배출 품목, 기본 정보, 배출 희망 일자 등을 입력하여 예약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- 수거를 원하는 폐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, 사전에 철거를 완료하셔야 합니다.
- 잉크나 토너가 포함된 제품은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.
-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나 분해가 필요한 제품은 수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소형 가전제품은 반드시 5개 이상 배출하셔야 무료 수거가 가능합니다.
이러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,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폐가전을 처리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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